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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9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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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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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헌재(2026.2.26)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적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취지를 반영해, 신고제는 유지하되 처벌을 ‘위험 기반’으로 좁히려는 개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추상적이어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해석이 갈리면 지역·사건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법집행 편차’가 생길 수 있음(경찰-검찰-법원 판단 불일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는 유지하되, 미신고 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던 구조를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중심’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긴급·우발·소규모 평화 집회에 대한 과잉처벌을 줄이면서도, 공공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미신고 집회라도 평화롭고 공공의 위험이 없는 경우 처벌을 면제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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