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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9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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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

법안 웹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헌재(2026.2.26)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적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취지를 반영해, 신고제는 유지하되 처벌을 ‘위험 기반’으로 좁히려는 개정안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추상적이어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해석이 갈리면 지역·사건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법집행 편차’가 생길 수 있음(경찰-검찰-법원 판단 불일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는 유지하되, 미신고 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던 구조를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중심’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긴급·우발·소규모 평화 집회에 대한 과잉처벌을 줄이면서도, 공공질...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미신고 집회라도 평화롭고 공공의 위험이 없는 경우 처벌을 면제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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