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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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문영 외 9명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나, 감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후 감리제도가 부재함
지자체의 행정력 부담 증가: 감사 대상이 방대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일일이 검증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회계감사 감리제도 관련 개정안으로, 감사 품질 관리의 공백을 메우려는 선의적 의도가 명확하나 지자체의 실무적 부담과 기준 설정의 세부 사항이 주요 쟁점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회계감사의 신뢰성 확보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확대와 같은 부정적 장기 위험은 낮음. 다만, 지자체의 행정 부담과 실효성 있는 감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