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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9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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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법안 웹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0명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풍력 등)의 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비용 부담 가중 및 영세 업체 도산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년 이상 된 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 및 설비 붕괴 사고를 막겠다는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장치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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