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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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외 9명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제출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국회의 검증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면, 자료의 범위·목적·보관·열람·파기 규칙이 충분히 정교하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자녀·부모)까지 과잉 수집·유출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 자료 포함을 명시...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자료 제출 거부'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고위 공직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