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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5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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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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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제출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국회의 검증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면, 자료의 범위·목적·보관·열람·파기 규칙이 충분히 정교하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자녀·부모)까지 과잉 수집·유출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 자료 포함을 명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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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자료 제출 거부'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고위 공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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