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48]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음. 그러나 법률상 공소시효 특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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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전면 배제
법적 안정성 훼손: 확정판결의 기판력 무시 및 무한정 소송 제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한정되었던 특례를 모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확대하...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과거사 청산과 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법안이나, 재정 부담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균형 잡힌 운영 방안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