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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7
제안일: 2026. 2. 4.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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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6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자살 문제는 개인별 특수성도 있지만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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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골든타임’ 중심의 연계 강화: 경찰·소방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응급실)까지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전자 연계하도록 하여, 구조 이후 방치되는 ‘연결 공백’을 줄이려는 설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낙인 위험: 응급실/경찰/소방/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정보가 촘촘히 연결될수록 당사자는 ‘내 위기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통제하기 어렵고, 지역사회·가족·직장에 의도치 않은 노출(낙인) 가능성이 커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자살시도자·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굴-연계-사후관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경찰·소방·응급의료기관·취약계층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의무화하고, 연구 인프라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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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자 면책, 데이터 기반 연구, 실무자 보호,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구조 시의 법적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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