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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33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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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중립적이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법안 웹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10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함.
인사청문회 정쟁화로 인해 후보자 자질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우선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기관장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권익위는 민원 해결과 공직자 비리 감찰의...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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