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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2
제안일: 2026. 9. 15.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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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8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법안 웹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출자·출연 기관은 이사회 구성이 지자체장 임명권자 영향력 하에 있어, 피해자 지원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주체를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이미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됨. 민주주의 가치나 기본권 침해 우려 없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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