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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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3명
안건조정위원회(안정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2/3(약 66.7%)에서 5/6(약 83.3%)로 상향 조정
의결 정족수 상향으로 인해 여야 간 이견 조정이 어려워져 안건이 국회 문턱에 머무르거나, 원상회귀하여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여당(제1교섭단체)의 독주가 아닌, 여야 간 충분한 합의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2/3 찬성으로 통과되다 보니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소수 정당의 지...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여 다수결의 독주를 방지하고 소수 정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포용성과 정당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정치 안정과 법안의 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