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0
제안일: 2026. 7. 16.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3명
안건조정위원회(안정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재적위원 2/3(약 66.7%)에서 5/6(약 83.3%)로 상향 조정
의결 정족수 상향으로 인해 여야 간 이견 조정이 어려워져 안건이 국회 문턱에 머무르거나, 원상회귀하여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여당(제1교섭단체)의 독주가 아닌, 여야 간 충분한 합의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2/3 찬성으로 통과되다 보니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소수 정당의 지...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여 다수결의 독주를 방지하고 소수 정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포용성과 정당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정치 안정과 법안의 질적...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