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0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운송수단은 사고 발생 시 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충격에...
법안 웹툰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운송수단에 포함함
영세 배달대행업체의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급성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송수단에 명시하고, 사업자가 종사자의 안전장구 착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배송 기사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급성장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으로 인한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 없이 공공 안전과 노동 권익을 실질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