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6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에 이전 대상, 이전 방법과 시기, 소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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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세종시로 이전 가능하게 함.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시 서울 등 수도권에 잔류하는 타 부처와의 정책 조율 비용 증가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 시 부처 간 협업과 국가 균형발전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전계획의 내용을 ...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심화하려는 합리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으나,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이 가져올 정책 연계성 변화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