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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8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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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893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반입ㆍ이식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종자의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ㆍ양식이 잇달아 적발되고 시중에 다량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

법안 웹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불법 및 미검증 중국산 단김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영세 종자 생산자들에 대한 규제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내 양식 산업의 핵심인 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거나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법 종자의 유통을 엄격히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특히 유전자 분석 없이는 구분이 어려운 단김의 특성을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식품 안전과 산업 보호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과도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는 거리가 먼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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