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엔해양총회등을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특별행사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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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 준비·운영을 위한 ‘특별법’으로, 조직(국무총리 위원장 준비위원회·집행위원회·해수부 준비기획단), 예산·인력·시설·홍보 수단을 한꺼번에 열어주는 ‘패키지형 지원 근거’가 마련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넓어(총회 관련 회의·시설·부대시설·숙박시설 등) 예산과 사업 범위가 시행령 단계에서 크게 팽창할 수 있음(국회 통제 약화, ‘행사 핑계’로 SOC·부동산 사업화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8 유엔해양총회를 한국에서 치르기 위해 범정부 추진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시설·홍보·교통숙박 대책 등 준비에 필요한 특례를 묶어 제공하는 ‘행사 지원 특별법’입니다. 성공적으로 집행되면 개최지 경...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2028년 한국 개최가 예정된 국제 행사의 성공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 지원 법안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체감도는 낮지만, 해양 및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