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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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사유림 매수 제도'는 국가가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림을 예산으로 매입하여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도임.
매년 경매로 거래되는 산지의 수와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전체 산림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가 산지를 매수할 때 발생하는 '먹튀 투기'를 막기 위해, 경매로 산지를 산 후 단기간에 국가에 되파는 경우 시세차익을 환수하거나 매수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산림 예산이 진정한 보...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국유림 매수 제도의 구조적 결함인 '먹튀 투기'를 해결하여 재정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 법안이다. 공익 증진을 위한 예산의 정직한 집행과 산림 보전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