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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6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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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616

법안 웹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하도급 계약서가 국어와 외국어로 병기될 경우 해석상 충돌 시 국어본을 우선하도록 규정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 거래 시 계약 방식의 복잡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외국어 계약서를 국내 업체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해석상 분쟁 발생 시 한국어 계약서를 우선시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법적 해석의 우선순위만 명시하여 시장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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