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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6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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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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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하도급 계약서가 국어와 외국어로 병기될 경우 해석상 충돌 시 국어본을 우선하도록 규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 거래 시 계약 방식의 복잡화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외국어 계약서를 국내 업체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해석상 분쟁 발생 시 한국어 계약서를 우선시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법적 해석의 우선순위만 명시하여 시장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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