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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9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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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2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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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 곤란(채무위기) 청년을 명시 포함: 기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빚 문제)를 정책대상으로 공식 인정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산·인력·전달체계가 법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상담 안내문/링크 제공’ 수준의 선언적 조항으로 끝날 위험(실제 체감 낮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채무위기 청년’을 청년정책의 공식 대상에 포함하고, 개인회생·파산에 들어간 청년에게 상담·정보 제공뿐 아니라 주거·고용·복지를 연계하는 종합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법원 중심의 채무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위기에 처한 청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빈곤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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