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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3
제안일: 2026. 9. 14.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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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36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등 입양 관...

법안 웹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2명
민간 중심 입양체계에서 국가 책임의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절차 지연으로 인한 아동 시설보호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입양을 원칙으로 명시함
입양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최적 이익과 친생가정 보호 원칙이 간과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 시행된 공적 입양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지연과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양 과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입양 관계인의 권리를 강화하며, 국가와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가 책임제 입양 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에 크게 기여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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