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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33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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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전통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의 급격한 확산과 소비 패턴의 비대면ㆍ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경영난과 상권 쇠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은 단순한 물품 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

법안 웹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일(2004년 10월 22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함
법정 기념일 지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전통시장 주간'을 법제화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과 디지털 소비 패턴 변화로 어려...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가 명확하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즉각적인 파급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는 검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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