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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5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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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3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부터 매년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2010년경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결손이 2.9조원으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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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이번 법안의 핵심은 2011년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여 특별계정의 결손(잔여부채 약 1.2~1.6조원)을 예금보험료 등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연장은 문제 해결(부채 제거)을 미루는 ‘시간벌기’가 될 수 있으며, 근본적 구조개선 없이 예금보험료 등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반복적 재원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번 일부개정안은 2011년 설치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해 남은 결손을 추가 예금보험료 등으로 메우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는 재원 부담을 금융권 전체에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단기적 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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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구조조정 비용 잔여분을 완납하기 위해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부실을 청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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