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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5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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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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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현 여성가족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 부처 간 조정력을 높이려는 거버넌스 개편안(컨트롤타워 상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조직 소속 변경이 ‘현장 서비스 개선’(상담, 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등)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음: 조정회의가 늘고도 예산·인력·집행권이 따라오지 않으면 체감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여성가족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명칭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꿔 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동·청년 정책 조정기구가 이미 총리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이미 아동 및 청년 정책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과 행정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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