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22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7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온라인 소비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심 부지의 높은 지가, 각종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물류시설의 신규 공급이 정체되고 외곽화가 지속되는 한편, 택배기사와 간선차량기사 등 물류 노동자들의 이동거리가 증가...

법안 웹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공용지(버스차고지, 주차장, 유수지 등)의 복합화 및 입체개발을 통해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택배 허브 등) 공급 확대
공공시설의 복합 개발 과정에서 기존 시설 이용자(버스 승객, 주차장 이용자 등)의 불편 및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물류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차고지나 주차장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도심 내에 택배 허브 등 생활물류시설을 적극 유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외곽 물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비하여 도심 내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공용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물류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라는...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