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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7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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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법안 웹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자율방범대 활동 경비(복장, 장비, 초소 운영)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지자체별 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치안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 지원 및 방범초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동네 치안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명시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보다는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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