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5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음....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에도 기존 특례를 적용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인구 문제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정책의 연속성을 도모한 긍정적인 법안으로,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적 형평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