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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8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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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

법안 웹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지법 위반 행위(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 수사 교육 부족 상태에서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인권 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지 투기 및 불법 임대차와 같은 농지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단속 사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수사력을 확보하려는 입법입니다. 행정 공무원의 전문성을 농지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해당 법안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지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할 위험 없이 실무적인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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