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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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 시 방만 운영 및 예산 낭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지방의회 관련 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예산권...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지방의회의 예산 독립성을 보장하여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긍정적입니다. 다만, 행정 집행의 효율성 저하 여부와 지방의회 스스로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