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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0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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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22180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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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지방의회 사무기구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 시 방만 운영 및 예산 낭비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지방의회 관련 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예산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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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지방의회의 예산 독립성을 보장하여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긍정적입니다. 다만, 행정 집행의 효율성 저하 여부와 지방의회 스스로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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