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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1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원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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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5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

법안 웹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단순 ‘보고 의무 미이행’(제조·수입·수출·사용 보고 누락 등)에 대해 기존 형사벌(5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해 전과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춤
과태료 전환은 ‘형사처벌의 억지력’을 약화시켜, 일부 사업자에게는 ‘걸리면 과태료 내면 된다’는 비용처리(컴플라이언스 이완)로 작동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정물질(오존층 파괴물질 및 HFC 등) 관련 ‘보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단순 행정상 실수로 전과가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직접적...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비범죄화' 흐름에 부합하는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단순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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