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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5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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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0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

법안 웹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 감소 지역에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공립 모두 설립비 및 운영비를 우선 보조하는 내용
재정 여건이 좋은 대도시(서울, 부산 등)의 사립 박물관들도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우선' 지원 대상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인 '인구 소멸'危机에 문화 인프라를 통해 대응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립 또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만 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문화 소외를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사립 시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에 효과적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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