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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377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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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ㆍ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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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회계·감사·공시·감독 규율이 기업/공공기관/학교·공익법인/협동조합·금고/공동주택 관리 등으로 흩어진 ‘파편화’를 줄이고, 공통 기본원칙을 세워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는 ‘회계 분야 기본법(프레임워크 법)’ 성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본법’이지만 위원회에 기준 승인·수정요구, 감리, 시정권고 등 강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사실상 전 분야 회계를 상위에서 재단하는 ‘규제 상층화’로 작동해 현장 자율성과 분야별 특수성(비영리·공공·협동조합·공동주택 등)을 훼손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회계기본법안은 기업·공공·비영리 등으로 흩어진 회계기준·감사·공시·감독 체계를 ‘기본원칙’ 중심으로 통합하고, 국무총리 소속 회계정책위원회를 통해 표준과 감독을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투명성·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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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재 개별법에 산재된 회계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인프라 성격의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직접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회계부정을 방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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