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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5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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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

법안 웹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3년으로 단축해, 딥페이크·사이버폭력 등 ‘유형 변화 속도’에 맞춘 정책 업데이트와 예산·지침 정비가 빨라질 수 있음
기본계획 주기 단축(3년)은 ‘정책의 연속성’보다 ‘정권/교육감 변화에 따른 잦은 방향 전환’이 커질 수 있어, 현장에선 매번 새 사업·지표·보고 체계가 늘어 ‘행정 피로도’가 커질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더 자주(3년마다) 갱신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신설해 예방활동을 제도화하며, 장애학생 관련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체감은 ‘학교의 예방활동...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시의성을 높이고, 심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입니다. 특히 장애학생 보호자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 조항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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