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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7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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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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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입국장 인도장(출국 전 면세 구매품을 입국 시 수령하는 시설)의 ‘설치 가능’ 근거(단서)를 삭제해 사실상 제도 폐지 방향을 명확히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여행객 체감으로는 ‘편의의 후퇴’ 가능성이 큼: 출국 때 샀던 물건을 입국장에서 받는 방식이 사라지면, 출국장에서 직접 들고 타야 하거나(파손·분실·기내반입 제한)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를 법에서 삭제해 제도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여행객 편의로 도입된 제도가 면세점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 약화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문제의식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입국장 면세점과의 경합 문제와 통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편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규제 강화' 성격의 법안입니다. 중소 사업자 보호라는 명분은 있으나, 이미 구축된 소비자 편익을 제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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