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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64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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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어 49만건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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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노후화된 건축물의 화재 안전 강화 및 지하층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강화된 안전 기준 준수에 따른 영세 건축주 및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와 증가하는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건축 안전 관리 법안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지하층 및 필로티 구조에 대한 안전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징벌적...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규제 강화와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으며, 장기적인 건축물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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