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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2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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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4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법안 웹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외 9명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초2) 이하에서 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사용 증가로 인한 군 내 공백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늘려, 국가공무원 등 타 공무원과 기준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군인은 잦은 이동과 비상근무로 육아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군인과 민간 공무원 간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어 군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군인력 유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수한 의안이다. 경제적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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