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ㆍ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의 체계에 관하여는 지난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규정은「생명안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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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정비 및 법체계 일원화
삭제된 조항들이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완전히 대체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법적 공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과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간의 중복되는 안전기준, 심의 절차, 안전지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시민의 일상적인 안전 ...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8
본 의안은 기존 법과 신설된 기본법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는 기술적 성격이 강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시민 생활이나 사회적 형평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