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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1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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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법안 웹툰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공개 의무화 및 10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제공된 데이터 부재로 발의자(이해식 의원)의 구체적 과거 논란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불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승인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지자체의 재정 운용 결과를 적시에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 없이 행정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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