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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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0명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백년소상공인' 또는 숙련 기술 계승 기업 등 제한적인 업종으로 축소함
공제 한도 축소(600억→100억)로 인해 중견기업 이상의 가업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경영권 분쟁이나 기업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일부 계층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을 진정한 기술 계승이나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과 자산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다만, 가업 상속 공제의 본래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 유지 기능이 축소될 수 있는 경제·경영적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