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및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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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업자가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횟수 등)이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달라 일관성 부족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의 요금 청구', '과도한 대여료', '중복 과금' 등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법이 물리적 시설 점유나 대여업 허가 구역 외 영업은 단속했으...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개정안입니다. 요금의 투명성 확보와 무단 징수 금지 조항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