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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56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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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

법안 웹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법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봉사 주체를 '국민'에서 '개인'으로 확대
민간 중심 자원봉사 활동이 행정안전부의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 들어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자원봉사를 단순 시혜적 행위에서 사회적 인프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외국인과 이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대상을 넓히고 디지털 활동을 포섭하는 등 현대적 변화를 반영했으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자원봉사 생태계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사회 구성원 전반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 없이 자율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민주적 가치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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