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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3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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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

법안 웹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외 9명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신설
‘반국가단체’ 및 ‘이적표현물’ 등 법적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한 자의적 적용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내란, 외환, 국보법 위반 등)를 저지른 자의 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지나면 복귀 가능했던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5
본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헌법질서 수호라는 중요한 공익 목적을 추구하나, '반국가단체' 등 불명확한 개념의 적용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직의 신뢰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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