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6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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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73년 만에 ‘근로감독관’ 체계를 독립 법률로 정비: 직무·권한·의무·절차(감독/신고사건 처리/사법경찰 직무원칙)를 한 법에 담아 집행 기준을 명확화
지자체 위임의 ‘독립성·통일성’ 리스크: 지역 유력 기업/표심을 의식한 감독 ‘봐주기’ 또는 반대로 ‘과잉 단속’이 발생하면, 같은 위반도 지역마다 처분이 달라져 형평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노동감독관(구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절차를 독립 법률로 체계화하고, 중앙-지방 이원 감독체계를 도입해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제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산재·장시간 노동 같은 생활형 피해에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중앙정부의 인력 한계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노동 행정의 법적 근거를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망을 촘촘히 하여 실질적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