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0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추천 0
댓글 0
조회 10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긍정적 요소
친족상도례의 ‘일률적 형 면제’(가족이면 처벌을 원천적으로 피하는 효과)를 걷어내고,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고소 있어야 기소)’로 전환해 헌재(2024.6.27) 헌법불합치 취지를 반영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해, 가해자가 가족관계(부양·동거·정서적 지배)를 이용해 고소를 막거나 철회시키는 2차 피해(압박·회유·협박)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가족·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일괄 면책’하던 친족상도례의 위헌적 요소를 걷어내고,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되도록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특히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해, 가족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5/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10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방치되었던 가족 내 재산 범...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