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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40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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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친족상도례의 ‘일률적 형 면제’(가족이면 처벌을 원천적으로 피하는 효과)를 걷어내고,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고소 있어야 기소)’로 전환해 헌재(2024.6.27) 헌법불합치 취지를 반영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해, 가해자가 가족관계(부양·동거·정서적 지배)를 이용해 고소를 막거나 철회시키는 2차 피해(압박·회유·협박)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족·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일괄 면책’하던 친족상도례의 위헌적 요소를 걷어내고,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되도록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특히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해, 가족 ...
3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방치되었던 가족 내 재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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