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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82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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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8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안 웹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노래연습장업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규정을 삭제해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하되 '청소년 고용금지'는 유지(출입 허용, 고용 금지로 변경).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 노래연습장 출입 허용과 PC방 고용 허용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늘릴 수 있음(음주·야간 근로·온라인 도박 등과의 접촉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규제 완화와 청소년 근로 기회 확대를 목표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제한을 해소하고 PC방 고용금지를 풀며, 유해약물 판매 시 연령·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무...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개선하여 청소년의 근로 권리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민생 법안임. 과도한 '보호' 명분 아래 제한되었던 청소년의 경제적 자유를 현실에 맞게 복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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