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8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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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외 13명
‘공소청법’(검찰개혁 특례법)의 시행일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1년 늦춤.
수사 기관 간의 ‘발표싸움’이나 책임 전가로 인해 사건 해결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법안인 ‘공소청법’의 시행을 1년 늦추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기소 후 추가 수사(보완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면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검찰 개혁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완수사권 복원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