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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51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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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둘째,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

법안 웹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발생 곤충(러브버그 등)의 법적 정의 신설 및 지자체 방제 의무화
지자체의 대발생 곤충 방제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종 다양성 감소라는 이중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대발생 곤충 방제를 위한 행정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를 강력하게 보호하...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호라는 현대적 과제를 실질적인 법적 기반으로 보완하며, 시민 체감도와 미래 가치를 모두 확보하고 있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행정 권력을 남용할 요소 없이 공익적 목적에 집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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