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3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포장된 식품을 수납ㆍ배송한 후 회수ㆍ세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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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0명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형 식품배송용기(프레시백 등)를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함
중소 배송 업체나 스타트업의 경우 정기 위생검사 및 기록 관리 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회수형 식품배송용기(프레시백 등)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용기 관리자에게 세척·소독·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식약처의 정기적인 위해요소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급증하는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 시장에서 발생했던 위생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실용적이고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재사용 용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나,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