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7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전세사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ㆍ신용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데 비해 주택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세대 및 임대인 세금 체납ㆍ신용정보 등 위험도 진단을 위한 정보들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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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토교통부가 등기부,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신용정보 등 분산된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예비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기 위한 '임대차 위험 진단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신용정보, 세금 체납 등)의 대규모 연동 및 처리 과정에서 정보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인 '정보 비대칭'과 '대항력 발생 시점의 허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위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통합시스템을...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대항력 발생 시점의 즉각성 부여는 임차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