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1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6
추천하기저장하기
bill number 221937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법안 웹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상 신설된 행정처분 안내 의무를 장애인연금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함
절차적 개선에 그쳐 실질적인 급여액 인상 등 경제적 지원 확대와는 거리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과 관련된 이의신청 시, 행정청이 수급권자에게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충실히 안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절차법적 개선안입니다. 행정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장애인연금법에 반영하...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장애인연금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