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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94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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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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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긍정적 요소
(행정 부담 경감) 사업주가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공단에 별도로 제출하던 절차를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로 대체해, 중소사업장·세무대리인 업무가 줄어듦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인정보·목적외 이용 우려) 국세 ‘소득자료’가 공단 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면, 자료 연계 범위·보관기간·접근권한이 불명확할 경우 ‘세금-사회보험 통합 감시’로 체감될 수 있음(유출 시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이 활용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바꾸고, 산정 기준을 ‘전년도 평균’에서 ‘당해월 실제 보수’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은 보험료·급여의 형평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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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적인 입법 사례임. 국세청과 공단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불필요한 신고 의무를 없애고, 근로자에게는 정확한 시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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