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6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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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체결 거부 제한’ 원칙을 반영해, 사고가 나도 보험 공백으로 피해자가 방치되는 가능성을 줄임
보험사의 거부 제한이 ‘역선택(고위험 시설의 집중 가입)’을 키우면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키즈카페·키즈풀·아파트/지자체 놀이터 운영비→이용료·관리비 상승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부당한 가입·체결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권 보호(압류금지 등)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금 압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