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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6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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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5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

법안 웹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3명
기후금융(녹색금융+저탄소 전환금융)을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으로 묶어, 공공·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동원할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
‘금융 촉진’이 ‘배출 감축의 실효성’보다 앞서면, 전환금융이 사실상 특정 산업(특히 기존 다배출 업종)의 저리 자금 조달 통로로 굳어져 ‘그린워싱’(형식적 전환) 위험이 커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기후금융’이라는 틀로 모아, 기본계획·공공금융·인력양성을 통해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이려는 법적 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면 산업 전환과 일자리 방어에 도움이...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글로벌 탄소 규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후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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