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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3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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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는 난방,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법안 웹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도시가스배관시설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함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강제 수용에 따른 갈등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상 필수 인프라인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법적으로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지연을 막고 주민들에게 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긍...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배관시설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에너지 소외 지역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측면이 있으나, 에너지 보편적 복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크며 민주주의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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